기사입력시간 17.06.21 13:03최종 업데이트 17.06.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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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에 대한 산부인과 항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설명의무법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전후에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은 해당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설명의무법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만든 법으로,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이라면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제왕절개술에서 적응증, 수술기법, 마취 및 약물사용, 입원 시 치료 방법, 합병증 등은 의사들이 의대에서 배우는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산부인과학 등을 포함하고 인턴과 전공의 시절 학습과 술기를 통해 배운 내용인데, 이를 수술 받는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환자들은 어떤 수술이나 시술도 합병증이 없는 치료법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료할 때 보람과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설명의무법의 지나침을 역설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환자들은 담당 의사와의 신뢰를 통해 수술의 방법이나 내용보다는 수술이 잘 진행되고, 수술 후 치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현재도 수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과 특이한 수술법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흔치 않은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적절한 설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선제 산과회는 설명의무법 시행은 기준이 없어 의학기초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끝없이 설명해야 해 시간적으로도 비현실적이며,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직선제 산과회는 "환자들은 설명의무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개인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병·의원이 설명 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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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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