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8 07:30최종 업데이트 22.09.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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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료기관 폭력, 반의사불벌죄·보안 인력 지원법으로 해결될까

반의사불벌죄 폐지법 발의 대체적 '환영' 분위기...보안 인력 지원에 응급의료기금 사용 두고선 '갸우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피격, 부산대병원 방화 등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보안 인력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의료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응급의료기금을 통한 보안 인력 및 시설 지원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7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 보안 인력의 업무 명확화, 보안 인력 및 장비 운영 비용에 대한 응급의료기금 지원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보안 인력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 인력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의료계 지속 주장해온 '반의사불벌죄' 폐지...찬성 중론 속 실효성 의문도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간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했음에도 보복 우려와 사건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을 꺼리는 소속 의료기관의 합의 종용 등으로 쉽게 고소를 하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돼왔다. 실제 신 의원에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의료인을 폭행∙협박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피해자와 가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최근 응급의학과 의사의 목을 낫으로 공격한 사건, 응급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아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그간 여러 이유로 의료인들이 폭행을 당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일부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 내 폭행은 그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필요하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역시 “법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환자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걱정도 된다”면서도 “의료인을 보호해야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단 점에서 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기존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그간 의사들이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고소를 해봤자 기소가 되지 않거나 약한 처벌이 나올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 적용 강화가 우선되지 않는 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안 인력 업무 명확화 긍정적...인력∙​장비 지원에 응급의료기금 사용은 논의 필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안 인력의 업무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는 긍정적 입장이 많았다.

최 이사장은 “지금까지 보안 요원은 법적으로 권한이 명확치 않다보니 사실상 의료인 대신 맞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보안 인력이 어떻게,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도 “보안 요원들은 가해자를 제지하다 발생한 일들에 대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면책이 잘 되지 않다보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 개정이 된다면 조금 더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보안 인력∙장비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 주를 이뤘다. 보안 인력과 시설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응급의료기금은 현재 의료기관이 낸 과징금,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일몰기한이 있어 안정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송 부회장은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크게 공감한다”며 “다만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응급의료기금은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응급의료기관보다 소방이나, 구조 등 병원 전 단계에 더 많은 돈이 지원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응급의료기금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최 이사장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응급의료기금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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