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20 06:32최종 업데이트 19.03.2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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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문진이나 진료보조행위 안돼…의사가 지도해야"

서울시의사회, "서울시 돌봄SOS센터 운영 의료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에서 오는 7월 5개구(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 돌봄SOS센터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의료법 위반사항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72시간 내에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케어플랜을 수립해 긴급 돌봄부터 일상 편의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는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건강측정 등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SOS센터 간호사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해야 하며 당연히 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에 소속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건소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추진에 대해 감사하며 지난 7일 개최한 '서울케어-건강돌봄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일관성과 의사단체 및 의사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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