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1 10:39최종 업데이트 21.02.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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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후보, 본4 의대생들 22~24일 회원등록으로 참정권 보장해야

의협·복지부가 희생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주길…향후 대의원총회서 선거관리규정 개정 필요

기호 3번 이필수 후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오는 22일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본4 의대생들에 대해 "이들의 신규 의사 회원들의 참정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여름과 가을 초입까지 긴 기간 지속됐던 의료 4대악에 대한 투쟁에서 의대생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의 시간을 버티며 투쟁의 선봉에 서있었다”라며 “이렇게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예비 회원들이 차기 의료계의 리더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제1항에서 ‘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새롭게 규정을 개정해 이번 제41대 회장선거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나, 향후 젊은 의사 회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기존에 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의협 선거지원팀 등이 협조해준다면 우리 새내기 의사 회원들이 24일까지 회원 등록을 마치고 투표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한 일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협회 차원에서 신규 회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의사면허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 방법을 알려야 한다. 사전에 복지부와 협조해 면허발급 시간을 단축한다면 2~3일 이내에도 회원 등록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담당 부서와 의협 선거지원팀은 우리 예비 회원들에 대한 호의적이고 협조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지난 여름의 힘겨웠던 투쟁을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수했던 예비 회원들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협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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