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1.12 14:50최종 업데이트 22.01.12 17:17

제보

잇딴 대선후보 간호법 제정 찬성 주장에 보건의료단체들 집단 '반발'

의협 등 10개 단체,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일대 혼란 초래할 수 있어…현행법에서 해결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1일 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추진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총 10곳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간호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법안 폐기 촉구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지닌 치명적 문제점들을 누누이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체계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쉽사리 언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개 단체 외에 이해관계 단체들도 포함해서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간협은 대선 전 간호법 통과를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0개 보건의료인 단체는 "간호법은 면허제 근간의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의료관계법령 체계의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보건의료체계의 와해를 우려할 만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안은 대선정국에 휩쓸려 국회를 통과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 국회, 정부, 관계 당사자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를 거치는 등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간호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동일하게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따라서 해당 법률을 통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얼마든지 논의할 수가 있다. 인구 및 질병구조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등으로 확장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