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1 23:52최종 업데이트 23.09.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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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개정시 회계관리 부담 완화? 고위험 기업 집중감리·과태료 폭증 등 위험 관리 필수

올해 안 신외감법 개정으로 제도 완화 가능성…개발비 자산화 처리 등 바뀐 제약바이오 주요 감독 지침 유의

사진 =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파트너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안으로 신외감법이 대폭 보완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감독과 사전 예방적 감독 등을 강화됨에 따라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야 할 전망이다.

삼정회계법인 박상훈 파트너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3 회계·세무이슈 동향 세미나에서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이같이 밝히면서, 주의가 필요한 감독 지침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018년 11월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회계 개혁이 시작됐고, 제약바이오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실무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졌다. 

당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외부 감사 대상의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감사인 지정 변화,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다. 최근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감사대상 중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주권상장법인'이 제외됐고,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완화되면서 5천억원 미만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SOX) 운영이 면제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계관리와 감사에 대한 부담을 겪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말까지 입법과정 등을 거쳐 회계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개정 방안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시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합리성 제고 등이다.

구제척으로 정부는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기업 부담을 감안해 연결 내부회계 외부 감사시기를 5년간 유예하고,연결 내부 회셰의 종속기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결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SOX 감사범위를 연결기준으로 일원화하고, 1천억원 이상에서 5천억원 미만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완화하고, 당분간 주기적 지정제(6+3)를 유지하면서 추후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다.

표준감사시간이 도입 취지와 달리 법정시간이나 최저 감사시간으로 인식되는 문제를 감안, 해당 조항을 폐지해 업무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외에도 회계정보 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한공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했다.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파트너는 "대체로 신외감법이 완화되고 있으나, 일부 제도는 강화되고 있는만큼 종합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회계 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리를 수행하고, 상장회사 지정감사시 산업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은 불이익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동시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 평가와 보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조사와 감리 결과에 따른 과징금도 대폭 증가한다.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외감법에 따른 과징금 31%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과징금 69%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담당임원, 업무집행지시자 등 임직원에 개인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파트너는 개발비 자산화 회계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라이선스 수익인식 방법 등 제약바이오 주요 감독 지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감독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제시한 경우에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개발활동이 완료돼 판매중인 의약품이라도 다른 국가의 판매승인을 위해 개발 활동을 했다면 자산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개발과정 중 최조 활동에서 자사의 재고자산을 투입했을 경우 자산화가 가능하다. 다만 재고 자산 순실현 가능 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개발비로 대체할 수 있다.

임상시험 용역 등이 결합돼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경우, 라이선스가 사용권에 해당할 때 매각시점에 라이선스 매각대가 일시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 초기단계에 수행되는 용역으로 최종 임상용 의약품을 변형시키는 경우나, 임상시험 실패시 라이선스 제공 대상을 유의적으로 변형해야 하고 양자간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경우 등은 일시 수익인식이 불가하다.

박 파트너는 "무형 자산으로 인식된 라이선스를 매각시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되면, 발생한 손익은 영업손익으로 인식 가능하다"면서 "주된 영업활동은 정관에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으로 구체적 적시가 된 경우, 무형 자산 매각이 외부에 알려진 기업의 주된 사업목적과 일관되는 경우, 무형 자산매각과 관련된 조직, 인력, 향후 사업 계획 등이 주된 영업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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