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1.05 07:49최종 업데이트 16.11.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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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정신과 'SSRI' 평행선

신경과 "복지부가 조정해 달라"

학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강력 대처"

ⓒ메디게이트뉴스


우울증약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사용을 놓고 정신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신경과학회는 복지부가 해당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4일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SRI의 불합리한 보험급여 규정의 철폐를 언급했다.
 
SSRI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우울증 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신경과학회에서는 치매, 파킨슨병, 뇌전증, 뇌졸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신경과에서 2달(60일)에 한해 SSRI를 처방하도록 제한해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몸이 불편한 뇌질환 환자들을 2개월 후 정신과로 전원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정신과에서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근거 또한 없다는 것이 신경과학회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문제를 신경과학회에서 8년 전부터 건의하고 있지만 정신과와의 갈등으로 인해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은 "신경과에서는 전체 우울증 환자가 아닌 치매, 파킨슨병 등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만이라도 SS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 급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신과 측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복지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합의하라는 입장이지만 정신과의 반대로 현재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대한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병철 이사장은 "실제로 뇌졸중 10명 중 2명 이상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전증환자 중 37%는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병철 이사장은 "정신과와 여러 차례 논의를 해보면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실제로 규제를 오픈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정신과학회에서도 회원들의 권익을 생각해 쉽게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현재 SSRI와 관련해서는 각 학회 와 복지부, 심평원 등과 논의중에 있으며, 11월 중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신경과학회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재활치료의 보험규정 제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뇌경색 환자 등은 초기 재활치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핫팩, 적외선 등 일부 물리치료를 제외하고 뇌경색, 치매환자 등에게 필요한 신경재활치료나 인지치료, 작업치료 등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강력 대처'

한편 특히 신경과학회는 서울고등법원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8월 복지부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 및 치매를 진단 치료하자 면허정지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신경과학회 고임석 총무이사는 "고등법원은 뇌파계 검사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고 자동 판독된다는 이유를 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실 파킨슨병은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는데, 진단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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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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