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2.01 15:35최종 업데이트 17.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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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연임 제한

최대 6년 특정해 정관 개정

사진: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제약협회가 상근 회장‧부회장의 연임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단행한다.
 
한국제약협회는 1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회장‧부회장의 연임 기간을 최대 6년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월로 퇴임하는 이경호 회장은 3번 연임하며 지난 7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사장단은 1회만 연임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임기가 2년이라는 것과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기간 제한이 없어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연임 규정이 없다 보니 오히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이견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어 분명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번거로운 절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은 오는 15일 이사회와 22일 정기총회를 거쳐 확정되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의 부이사장 추가 선임에 의견을 모았다.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이다.
 
제약사 대표로 구성된 제약협회의 집행부 이사장단은 1명의 이사장과 10명의 부이사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15명까지 선임 가능하다.
 
현재 부이사장단사는 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휴온스 등 모두 11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구성돼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 제약산업의 차세대 오너 그룹 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안건 역시 오는 15일 이사회 및 22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또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식약처의 제조 관리자 교육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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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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