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11 06:41최종 업데이트 23.12.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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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원급 비급여 '1017개 항목' 보고제도 의무화...비급여 표준화까지 간다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병원급 안정적, 비급여 표준화 연구 추진 중...의료 통제 아닌, 합리적 의료 이용 도모"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보고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원급도 비급여 진료지를 보고해야 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도 불만이지만 당장 병원급에 비해 행정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행정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당국도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청구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병원급 비급여 보고자료, 안정적으로 수집 중…의료계 수용성 확보·행정부담 완화 위해 노력

비급여관리실은 2020년 12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설된 조직으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이날 서남규 실장은 "10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비급여 보고 자료 수집이 시작돼 12월 6일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60% 이상이 협조했다. 오는 12월 15일이 마감일이라 다음 주에는 한꺼번에 많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단은 향후 80~90%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보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와 달리 보고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2월, 의료계의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최종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공단 비급여관리실은 내년 의원급으로 확대에 대비 중에 있다.

실제로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 4245개소지만, 2024년에는 의원급을 포함해 7만3000개소로 늘어난다. 보고항목도 2023년 594개에서 2024년 1017개 항목으로 늘어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 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행정업무를 당할 별도의 인력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고, 1인 의원의 경우 전산 등 업무에 취약한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보고제도로 인한 행정 부담을 우려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전산청구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 및 의료계 단체, 전산청구업체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기관 및 전산청구업체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비급여 보고자료 추출 프로그램 개발가이드 및 보고항목 선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는 등 의료계의 수용성 확보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원격지원 서비스, 1대 1 상담 게시판, 비급여보고 전담 상담팀  운영 등 의료기관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의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까지 비급여 보고시스템 운영이나 보고자료 제출과 관련된 행정 지원에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계 통제 아닌, 국민 알 권리·합리적 의료선택권 보장 위한 의도" 강조

무엇보다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사항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항목별 가격만을 수집해 비교하는 경우 정보의 부족과 의료 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서 현장의 의료환경 등을 고려한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자료가 도출된다면,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비급여 보고제도가 비급여 통제를 통한 의료계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며 "공단은 그럴 의도나 계획도 없고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고,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의료공급자들과 환자들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많았다"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시도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이나 이용이 가능해져서 의료공급자들도 환자들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출된 자료 통계적 검증 절차 거쳐 분석…의료행위 분류체계정비 통해 현장 적용 노력

공단은 이렇게 수집한 비급여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고할 계획이다.

공개 내용은 국민 수요가 높은 비급여 진료정보 항목을 선정해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얼마이고 어떤 비급여가 이용되는지, 그 비급여 항목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그는 "내년 3월에는 의원급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자료가 수집돼 방대한 범위와 자료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되는 비표준화된 비급여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 검증하는 것이 보고 자료 분석에 있어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제출된 자료는 1차로 자동 검증을 거쳐 분류된다. 2차로는 담당자의 수기분류와 검토를 거치게 되며, 3차로 최종 통계적 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

무엇보다 공단은 의료행위 분류체계정비는 연구용역을 올해 초 공고했고, 국제 기준에 맞춘 분류체계안을 학술적 관점에서 정리했고, 통계로 사용하고 분류체계를 통해 정비를 통해 실무사항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서 실장은 "올해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실 사용 명칭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맞춘 분류체계안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이 분류체계안을 고도화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제도 시행에도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서 실장은 "비급여 보고는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미보고할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자료제출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와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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