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10.04 15:28최종 업데이트 16.10.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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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기, 일반장비로 분류해야

김광수 의원 "불필요한 고시 개정해야 의료비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유방촬영 시 사용하는 x-ray검사기를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일반장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한 유방촬영이지만 특수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4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사진)은 유방촬영기가 일반 엑스레이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CT나 MRI촬영기와 같이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증인으로 나옴 대한유방암학회 차경호 부회장은 "2003년 유방촬영기가 CT와 MRI와 같이 특수의료장비로 고시되면서 이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무조건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방촬영기를 구비하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두고 촬영기를 매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
 
실제로 대다수의 병·의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비상근으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회 해당 병·의원에 방문해 촬영기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결국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처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제도처럼 정착한 것이다.
 
차경호 부회장은 "유방암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90% 이상은 해당 병·의원에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유방촬영기가 굳이 특수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경호 부회장은 "2012년 기준 특수의료장비는 5580개로 집계됐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천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부족한 인력으로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는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방촬영기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일반장비로 구분하는 고시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 전문의도 유방촬영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돼야 한다고 차경호 부회장은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도 "결국 이런 제도가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도록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다"면서 "비단 유방촬영용 장치뿐 아니라 인력기준에 대해 같이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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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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