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8 15:42최종 업데이트 24.02.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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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23개 병원 715명 전공의 사직서 제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할 것"

의협 비대위 결정에 '유감' 표명…진료공백 대비해 공공병원 비상진료체계, 비대면진료 대폭 확보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질적인 휴진 등이 적발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투쟁열기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강조하며 의대정원 확대의 뜻을 굽힐 수 없다며 의료계에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18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반대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정책 패키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의료계의 투쟁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상위 100개 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투쟁 결정에 대해서는 "의협 비대위가 대화가 아닌 투쟁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진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 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급병원은 입원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2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 이와 함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휴진 등 실제 행동에 들어가면 먼저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도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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