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04 06:54최종 업데이트 22.10.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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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해달라” 법원 찾아갔지만…의사면허 유지 어려울 듯

부산지법 11월 다음 재판...허위서류 제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학 모집요강 법적 효력 인정 판례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자신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입학취소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미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최종심 유죄 판결이 나온 데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판례상 입학 전형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 대학 측의 입학취소가 번복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민씨 측 입학취소 무효 소송 진행, 쟁점은 모집요강의 법적 효력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진행 중이던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후 현재 조씨 측은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법은 지난 9월 22일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다음 재판 일자는 11월로 예정돼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종 판결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의전원 입학취소 무효 재판의 쟁점은 대학의 모집요강이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은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처리한다.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조씨 측 변호인은 부산대 측 판단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모집요강이 학칙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입학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점 ▲서류 허위가 입학 취소 정도의 중대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 ▲기졸업자에 대한 입학 취소 소급 적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허위스펙 인정한 대법원, 입학취소 뒤집기 쉽지 않아

그러나 향후 재판 전망이 조씨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대법원이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단국대 인턴 경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보고 유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또한 해당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조씨 변호인 측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 기록을 이번 재판 증거 자료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씨가 확정판결 후에도 입시 서류 위조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판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함 등을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모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 경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자체가 얼마 전 나온 상태에서 아무래도 해당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진 모르겠지만 입학 취소 자체가 번복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근거해 입학취소 정당” 사법부 판례 다수

대학의 입학취소 관련 판례들도 조씨에게 불리하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허위 서류로 인한 입학취소처분 무효청구소송 시 절차 과정상 학교 측의 큰 하자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대다수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는 추세다. 

실제 판례를 보면 서류의 허위 여부를 알지 못했고 입학 취소에 따른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는 입학취소 학생 측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 모집요강에 근거해 볼 때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즉 조씨 변호인 측이 모집요강의 법적효력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더라도 판례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미 의전원 입학에 필요한 전제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입학 요건이 맞지 않아 의사면허 자체도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판례도 그렇고 아마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 입학취소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전문 변호사는 “입학취소 판결 분위기를 보면 입학취소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입학취소 결정 과정에서 대학 측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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