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4 07:23최종 업데이트 26.10.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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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달희 의원, 사후피임약 홍보·접근성 확대 주문

미프진 도입은 법 개정 선행 필요…식약처 국감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후피임약의 홍보 강화와 처방 접근성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절의약품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지연시켜 임신을 예방하는 반면, 미프진 등 임신중절의약품은 이미 성립된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덜고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의 활용도가 부각되고 집중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사후피임약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산부인과, 내과 등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두 약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후피임약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특히 제때 복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필요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후피임약의 접근성 확대는 식약처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임신중절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식약처가 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하는 것과 실제 국민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심사는 심사대로 철저히 하되, 실제 사용과 도입체계가 법과 안전장치 마련보다 선행되어서는 안되는 만큼 정부도 입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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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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