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5 14:05최종 업데이트 21.10.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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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부족 탓 응급입원 거부비율 증가...코로나 유행이후 2.8배↑

박재호 의원 "경찰, 복지부 등과 협력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 확보해야"

자료=박재호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병원의 응급입원 거부율이 2.8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경찰이 응급입원을 요청한 총 7951건 가운데 정신병원이 거부한 사례는 214건으로 거부 비율이 2.8%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341건의 요청 중 328건(7%)으로 늘더니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992건 중 316건(7.9%)을 기록해 2년 전 대비 거부 비율이 2.8배 높아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이 103건으로 반려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 72건 ▲경기 남부 32건 ▲부산 25건 ▲인천 19건 ▲충남 10건 순이었다.
 
응급입원 거부율도 서울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이 17.3%를 기록했다. ▲충북 13.9% ▲대전 11.7% ▲제주 11.1% ▲강원 10.3%가 뒤를 이었다.
 
대표적인 응급입원 반려 사유는 병실 부족이었다.
 
실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지난해 8월 정신착란 증상과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응급입원을 시도했지만 입원가능 병실이 없어 보호자가 사설구급대를 통해 보호입원을 진행해야만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탓에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해 4월 난동을 부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6개 병원에 의뢰했지만, 병원에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요구해 대구 보건소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입원을 할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 정신질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일선 경찰관서에는 전문적 응급의료시설이 없을뿐 아니라 경찰관들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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