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16 11:55최종 업데이트 24.01.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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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돌며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적발…과다처방 의료기관 13개소도 수사의뢰

식약처,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중복투약 환자 방문 의료기관 집중점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하루에 5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등을 투약받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집중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마약 중독이 의심되는 해당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묵인하고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 14곳도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의심 돼 경찰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포함한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방문하고, 해당 환자에게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했다. 그리고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및 식약처 종합 검토를 거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약처는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인 휴진시간, 해외출국기간, 대진의사 신고기간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과 하루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도 집중 점검해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한 20대 여성 환자 A씨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 중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중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을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을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는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처방·투약시 안전관리 철저를 협조 요청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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