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 9천 세대(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제2금융권에 숨어 있는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해 재산 압류·공매(추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추후 민간보험사(생명·손해) 보험금 채권에 대한 강제징수(압류 ·추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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