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25 05:20최종 업데이트 18.04.2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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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수술·마취 수가 가산…외상센터 인력 기준 개선

자료=보건복지부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현재 아주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① 환자 이송 단계 응급처치 수가 인정 
 
헬기를 이용해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대부분 의사 등 외상센터 의료진이 직접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응급처치를 하며 이송한다. 하지만 그간 이에 대한 진료비용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이 불명확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헬기 이송 중에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 기존 의료기관내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하게 산정되도록 개선한다고 했다. 또한 중증환자 등을 구급차로 이송하면서 의사 등이 직접 시행한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②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신속 치료 '외상환자 관리료' 신설  
 
중증 외상환자의 신속한 평가와 처치를 위해서는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가 전문외상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일반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가 즉시 외상환자에 대한 소생술을 시행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외상환자 관리료’와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는 중증도에 따라 7만2990원∼9만4890원이며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4744원∼1만8970원이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4인 이상 전담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통합 진료시 19만5530원이다. 이 때 실제 환자 본인부담금은 9770원∼3만9100원으로 책정됐다.
 
③ 중증외상환자 수술·마취 수가 가산 
 
외상센터에서 이뤄지는 외상치료 수술은 외상진료 전담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면서 긴급하게 이뤄진다. 복지부는 중증 외상환자에게 이뤄지는 주요 외상 수술과 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100%, 50%씩 가산해 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외상환자에게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수술 중에 그간 건강보험 수가 산정이 불가능했거나 저평가된 항목을 확인해 수가 항목이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④ 수술 후 집중치료 단계 인력기준 개선 

 
중증 외상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을 때도 외상환자의 특성을 감안한 집중적인 처치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외상센터는 일반 중환자실과 동일한 인력기준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향후 외상센터 중환자실의 인력기준 개선과 최고등급 신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집중적인 처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국, 일본 등의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인 이하를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외상센터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4명 정도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연계
 
복지부는 외상환자들에 대해 수술과 집중치료 이후 일상생활 조기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수행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회복기) 재활 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재활치료 모델을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시범사업 대상 확대 시에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7월경부터 즉시 현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감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 학회와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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