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25 12:05최종 업데이트 16.04.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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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800개 최저가격 보장

수액 등 최저가 입찰 방지·과태료 부과 개선




환자 진료에 꼭 필요한 수액 등의 퇴장방지의약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은 제약사가 최소 원가 미만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기초수액제, 혈액제제와 같은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제약사의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퇴장방지약을 선정(799개 품목/2016년 3월 기준), 원가를 보전하고 약가인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병원 입찰의 영향으로 유통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거래돼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내 동일한 위법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5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 퇴장방지의약품 # 최저가 입찰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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