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08 11:38최종 업데이트 24.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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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들이 필수의료 담당한다는데 대체 어느 병원인가?" 임현택 회장, 직접 한의협 방문

"한의사가 필수의료 가능하면 전공의 처벌 사유도 없어...복지부는 한의협이 지정하는 한방병원에 응급환자 분배해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고형주·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인력 투입에 대한 논의를 위해 7일 오후 2시 직접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했다.

지난 2월 19일 한의협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대 부속병원 등을 중심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당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 중환자, 수술환자 등을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지 명단이 필요하다며 한의협과 만남을 요청했다. 
 
이날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임 회장은 윤성찬 신임 한의협 회장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한의협에 연락해왔고 이번 2월 필수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한의협 성명서 발표 이후 재차 연락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한의협 회장을 직접 만나 필수의료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한의협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맡아준다면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맡아줄 대체 의료인이 있기 때문에 사직한 전공의들을 처벌할 이유가 없다"라며 "보건복지부는 한의협이 지정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분배해서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중환자와 응급환자를 보낼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보내준다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한의협 의도에도 맞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는 임 회장의 방문에 당황한 듯 "지난 연락 내용을 확인해 논의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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