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09.22 05:15최종 업데이트 15.09.22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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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투여 주저할 필요없다"

대한골대사학회, 2015 치료 권고안 발표


 
약물 부작용에 대한 과대 우려로 치료율이 급감한 골다공증과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권고안이 나왔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이 대퇴골골절 등과 연관성은 있지만 골절 예방 효과를 감안했을 때 투약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다.
 
대한골대사학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5년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골다공증 치료의 80%를 차지하는 약물이지만, 비전형 대퇴골골절, 턱뼈괴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하거나 의료진이 자신있게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됐다.
 
권고안은 대퇴골골절 부작용 발생 빈도가 10만 명당 5~100명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투약을 주저할 필요없고, 오히려 치료하지 않아 야기하는 골절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약물을 사용하면서 비전형 대퇴골골절의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의깊게 살피면 된다는 것이다.
 
비전형 골절이 의심되면 곧바로 △단순 방사선 사진 △골주사 검사 △MRI 등 검사를 통해 확진하라고 제안했다.
 
경증일 때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중단 후 목발 보행으로 체중 부하를 줄이고, 칼슘과 비타민D(1000~2000IU)를 충분히 복용시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부갑상선 호르몬 제제의 장기 투약을 권장했다.
 
다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복용 경력이 있고 양쪽 대퇴골에 병변이 있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금속정 삽입을 권장했다.


 
턱뼈괴사도 발병률이 0.001%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약제 투여기간이 4년 이하이거나 임상적 위험요소가 없는 환자는 치과치료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투여 기간이 4년 이상인 환자는 처방 의사와 상의해 가능한 2개월 이상의 휴약 기간을 거쳐 치과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권고안은 '약물 휴지기(Drug holiday)'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는데 비스포스포네이트의 장기간 사용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휴지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투약 중단 후에도 잔여 효과가 있어 골흡수 억제 작용이 유지되기 때문에 골절 예방 효과는 유지시키면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단, △T값이 -2.5이하 이거나 기존에 골절이 있는 경우 △이차성 골다공증인 경우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험기준 상 휴약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울산의대 내분비내과 고정민 교수는 "이번 권고안은 최근 불거진 과장된 골다공증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고, 골다공증 전문의에게 명확한 치료지침을 제공하는 권고안"이라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골다공증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골절 위험성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약물 복용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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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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