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14 16:10최종 업데이트 22.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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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보건의료정책심위 통폐합 반대”

행안부 ‘재정절감’ 이유로 유사‧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발표

2021년 3월 31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재정 절감 차원에서 보건의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보건의료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13일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재정절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보건의료인력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다. 법에 부여된 기능에 따르면 종합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인력의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노조는 “위원회가 당장 논의해야 하는 일은 지금도 넘쳐나고 있다”며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가 핵심적인 과제임이 확인됐고, 최근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분야의 인력확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난해 9.2 노정합의에 따라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수립이 연내 이뤄져야 하는 등의 당면한 과제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이는 합의 이행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이자 태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법을 제대로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재정절감 운운하며 법운영을 저해하는 정부의 태도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향해 “위원회 통폐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마련된 법부터 제대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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