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8 12:04최종 업데이트 24.03.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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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정부 '의대 현장실사' 실제론 없었다…대학에 압력까지"

10개 의대 중 5곳 현장실사 미비, 2곳은 증원 결정 시 정부 압력…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 제출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좌측),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우측).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결정에 앞서 실시한 전국 의과대학 대상 현장실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대증원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입학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일부 대학에서 현장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앞서 이와 관련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10개 의대가 회신했다. 10개 의대는 한양의대∙충남의대∙조선의대∙대구가톨릭의대∙경희의대∙영남의대∙충북의대∙인제의대∙연대원주의대∙순천향의대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10개 의대 중 현장 실사가 이뤄진 의대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실사도 기존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 소요시간도 1시간 전후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복지부 직원 1~2명이 실시했다. 교육부 공무원이나 교육 전문가는 없었다.
 
1개 의대는 줌을 통한 비대면 실사를 받았으며, 5개 의대(한양의대∙충남의대∙조선의대∙대구가톨릭의대∙경희의대)는 현장실사 자체가 없었다. 또 2개 의대는 정원 확대 결정 시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전의교협 측은 이날 정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석명요청서(소송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전의교협 측이 요구한 자료는 ▲복지부가 진행한 전국 40개 의대 대상 현장실사 관련 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의대증원 관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보고자료 일체 등이다.
 
전의교협 측은 실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도 없이 또는 증거를 조작해 국민을 구속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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