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7.12 13:29최종 업데이트 16.07.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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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협진에 대한 막연한 환상

복지부 시범사업 착수, 가시적 성과 의문



전국 13개 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의사-한의사간 협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아니면 말고 식'의 시범사업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과와 한의과를 모두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사‧한의사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한의사 협진 시범기관은 양쪽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력해 적합한 협진 가능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의료인간 진단‧검사, 협력 절차)을 마련해 적용하는 진료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한 있다.
 
의사-한의사 협진 시범사업 기관


시범사업에는 부산대병원을 포함한 8개 국‧공립 병원과 경희대병원을 포함한 5개 민간병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의‧한간 협진 시범사업은 동일 질병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의학적, 한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을 하더라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양쪽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는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협진 대상 질환, 프로토콜, 의료행위량과 자원사용량, 협진성과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협진모형과 수가모형 개발 등 2단계 시범사업 준비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한의사 협진 사업이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우선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가 의사들의 의료행위처럼 검증된 것인지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협진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미 의대와 한의대가 공존하고 있는 경희대, 동국대 등이 수없이 의사-한의사 협진을 시도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에 대한 '막연한 환상'만으로 유사 시범사업만 되풀이 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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