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24 10:16최종 업데이트 24.01.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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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중간관리자 상습 폭언 적발…노동관계법 '위반'

CDMO 글로벌 1등 노리지만, 조직 문화는 하위권…"합격 여부 내 손에 달렸다" 협박하기도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와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2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청원 접수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고인의 괴롭힘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고, 회사 측의 조치는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 측의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571명으로 응답자의 76%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 따위로 하네"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토시 던지기도 했다.

정규직 채용이 절박한 인턴 사원들에게는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

여직원들의 동의 없는 어깨, 팔, 목, 허벅지 등 신체 접촉도 있었으며, 늦은 시간 업무를 마친 사원들에게 "새벽 별 보러 가자"고 하고 실제 경기도 양평을 데려갔다.

고용노동부는 216명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이 중 89명에 대해 3000만원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임신 근로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시간외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역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일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고용노동부는 안전의식 강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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