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병원을 결정하게 하자는 발상, 응급의료 이론에 대한 무지의 산물
[칼럼]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구급대원이 지정하고, 응급실 측의 동의 없이 환자를 내려놔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지지한다는 소식이 들리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실 선택권’을 구급대원에게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했다면 이런 법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EMSS)의 시원은 외상체계(Trauma Care System)다. 외상체계 이론의 기원은 세계 최고 미국 메릴랜드 외상센터의 창설자인 닥터 카울리이며, 구급대원이 중증외상 환자를 부적절한 병원에 내려놓고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엉뚱한 응급실에 진입하면 진료절차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아무 데나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