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진료 유도하는 경향심사,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 의료수준 보장해야
[특별기고] 김기범 전북의사회 보험이사
※이번 특별기고는 언론과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북의사21' 11월자에 실었던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또한 경향심사제도는 아직 발표된 고시가 없으므로 향후 시행될 실제 모습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19일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통해 경향심사제의 방향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우선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각 주제별 분석지표 개발하고, 여기서 개발된 지표로 변이가 감지되는 요양기관을 심사 지원 및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 심사하고, 대신 심사 결정후에 분석지표에 따라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해 이상이 있는 감지기관을 심층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경향심사 제도란 무엇이고 의료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해봤다. 경향심사, 건별 심사제도에 평균진료 지향하는 심사 2017년 8월 25일 -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방향’ 발표(경향심사제 포함) 12월 13일 - 심평원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