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09:20

의료인 면허취소법,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서 위법 피하기 어려운데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도 행정처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등 기본권 침해로 충분한 논의과정 거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결격사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격사유 개정안이 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3월 중순 임시국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결격사유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결격사유 개정안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즉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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