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된 의사 등에게 1심보다 높은 실형 선고

병원장, 원무부장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을 부정한 방식으로 유치하여 입원을 시키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입원한 환자들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한 보험금 합계 2억 4,000만 원 가량의 편취를 방조한 사례


 피해액수가 큰 점, 각 범행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형량을 오히려 6개월 높여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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