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7 11:06

정치권 번진 檢 '월성 수사'…산업부·한수원·가스公 전방위 압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도전".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자 여권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검찰이 도전하는 행위"란 주장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자료들을 추리는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5~6일 이틀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을 둘러싼 감사 결과를 내면서 "일부 산업부 직원이 감사 전 심야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의 수사 후 감사원이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라고 지적한 물증 등이 검찰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비교하기 어려운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예고한 대로 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라 관련자 줄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 채 사장, 정 사장, 박원주 전 특허청장(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에너지자원실장) 등 12명을 피고발 명단에 넣었다.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검찰은 '고발에 의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 모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무단 삭제' 건을 문책하는 형국인 것은 사실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의 국장과 부하 직원을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여권은 ▲대전지검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물증으로 쓰일 수 있는 산업부 직원 출입자 명단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 점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상현 형사5부장이 이번 사건을 맡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 정치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