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ㆍ관리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관련 언급에 이어 금융ㆍ감독 당국의 수장들이 잇따라 DSR 확대를 시사하고 나서면서다. 현행 적용 비율의 하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머잖아 DSR의 (확대와 관련한)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규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지난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DSR 규제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차주나 금융회사 모두의 건전성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은 위원장의 생각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출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경제ㆍ금융 수장들이 국감을 계기로 연이어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DSR 규제 확대는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시각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지금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이용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DSR 규제 범위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넓히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
규제범위 확대 등 거론
금융당국은 지난달 이후 은행권과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방안별로 대출 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과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율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에 참여한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확대 방안이 확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 월 단위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로 묶어 가계대출 전반을 관리하겠다는 자체 방안을 최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57조8801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6242억원 불어났다. 역대 최대로 증가한 전월(11조7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액이다. 8월 이후 두 달 사이에 약 21조3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달의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 매매 및 전세 관련 자금수요로 주담대가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데서 큰 영향을 받았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과장은 "6~7월 주택 매매 거래가 급증했는데 시차를 두고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도권 전세 가격 상승세로 전세자금 대출도 8월에 이어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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