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14 08:25

홍남기 "임대차3法으로 주거안정 확대…특공 소득기준 완화"(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시장의 주거안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호평했다. 이와 함께 불법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위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지난 7·10대책과 8·4대책 대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홍 부총리는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면서 "공공·민영주택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된다"면서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생애최초 특공과 관련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로 별도 발표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의 공적보증 갱신율은 앞선 1~8월 평균 55.0%에서 9월 60.4%를 기록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서는 최근 투기수요가 줄고 실수요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 하락했다"면서 "본인?가족의 실거주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합 안정세인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중"이라면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마무리 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는 1차 마감 결과 강남권,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의 단지들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한다"면서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전매자와 알선인 뿐 아니라 매수인도 강력히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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