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9 12:00

[주52시간제 매뉴얼](상)"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초과근로에 고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가 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주 52시간제, 이렇게 준비하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 매뉴얼은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별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소개한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A사는 직원 200여명 중 생산직이 150여명에 달한다.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생산직은 주간ㆍ야간 2조 2교대 형태로 근무하면서 주 6일, 12시간씩 맞교대하고 있다.
이 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은 일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씩 근무하고 있어 주 52시간제를 초과하는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올해 12월 말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했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회사는 24시간 운영이 불가피한 제조 환경을 갖고 있다. 다행히 매년 성장하고 있어서 추가 채용을 할 여력이 되고, 직원들의 임금 보전도 일정 수준까지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이 업체는 장시간 근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제 개편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보통 2조 2교대제는 하루를 주야간으로 나누어 두 개의 조가 1주 또는 2주~4주 단위로 계속 바꿔가면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2조 2교대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교대제 개편을 할 때 현재의 교대방식과 유사한 3조 2교대 개편 방식을 많이 채택한다. 3조 2교대제는 3개의 근무조가 주간(4일)·야간(4일)·휴무(2일)를 바꿔가면서 근무한다.
회사가 2조 2교대를 운영하면서 1일 11시간×6일, 1주 66시간 근로한 경우 3조 2교대로 개편 시에는 1일 10시간×4일(또는 5일) 근무하게 함으로써 1주 40시간(최대 50시간)으로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약 회사 근무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을 10시간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조 2교대 개편과 함께 3개월 이내(12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병행하면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 제도다.
이때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해 둬야 한다.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일 및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도 있다. 제조업은 빠른 속도와 비용 절감, 향상된 품질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 50%를 지원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제도가 있다. 스마트공장을 단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제품의 기획 및 설계부터 제조, 유통까지 관리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불량률은 줄어들고, 원가도 절감돼 납기 준수율이 증가될 수 있어 업체가 활용해 볼만 하다.
교대제 개편이나 생산성 향상, 일하는 방식 문화 개선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면 정부의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과 '2020년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해 볼 수 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은 "이번에 제작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는 전문 용어 순화과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자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며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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