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0.07 11:25

[2020국감]산업부, 이르면 2022년 석탄총량제 도입(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석탄 발전량 상향을 제한하는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인 '탈석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로, 이르면 2022년 도입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성 장관은 "저탄소 사회를 위해 에너지 혁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 ▲산업강국 실현 ▲무역·통상 강국 도약 ▲에너지 혁신 강화를 제시했다. 핵심은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 초안을 통해 석탄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정부가 발전 사업자의 발전 총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탄 총량제 도입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보다 먼저 탈석탄을 천명한 독일 등 해외에선 인위적으로 국가가 에너지원별 발전 총량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발전원은 전력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돼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구조다.
정부가 석탄 총량제를 도입해 발전 사업자의 발전량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9차 전기본 계획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탈석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석탄발전소를 강제 폐기할 수 없으니 총량제를 도입해서라도 온실가스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발표했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온실가스 통합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계수보다는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석탄 발전량 상한을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 산업부의 9차 전기본 등 주요 정책에서의 '환경급전' 강화 기조와 석탄 총량제기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환경급전은 에너지원 공급 계획에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산업 생태계 연대·협력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오·반도체·배터리·가스터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성공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차세대메모리 핵심거점을 조성해 약 2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능형 인공지능(AI) 반도체에 10년간 1조원, 미래차 기술개발에 1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산업부는 이날 국감에 이어 오는 22일 종합 국감에 참석한다. 산중위는 이날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 김동욱 현대차 전무, 이감규 LG전자 부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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