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16 07:55

코로나 피해 특고·프리랜서 50~150만원 받는다…지원 요건은?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서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약 50만명이 별도 심사없이 추가로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20만명이 신규로 15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고용부 소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을 15일 발표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둘로 나뉜다. 먼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 판단 시점은 향후 사업 공고 시 안내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추경 국회 통과 전후로 이들에게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해 접수를 받고, 추석 전 별도 심사없이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0만원을 일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이 5000만원 이하이고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소득 ▲2020년 6~7월 중 특정 월 소득 ▲2019년 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지원자는 다음달 12~23일(잠정)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11월 내로 지급하되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부 추경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국회 통과 시 확정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음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고용부와의 질의응답.
-지원 대상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로,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를 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2차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20만명)가 대상이다.
-기존에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제외 대상은?▲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방법과 기간은?▲기수급자는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 안내 문자가 갈 예정이다. 다만 신청기간은 4차 추경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신규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오프라인 홀짝제와 온라인 우선 접수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23일(잠정)까지 2주간 진행한다. 최종 확정 된 신청기간과 방법 등은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지급되나?▲기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에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중복 제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유사·중복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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