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9.07 16:25

"빚 감당이 안돼서"…코로나 여파 속 신속채무조정 급증(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실직ㆍ폐업 등의 사정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사례가 올 2분기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하반기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7일 신복위에 따르면 1분기 1175명이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2분기 1920명으로 불어났다. 1분기에 견줘 63.4% 증가한 결과다. 7월에는 673명, 8월에는 627명이 신속채무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가 한 달 남은 시점에 이미 1분기 이용자 수를 뛰어넘었다.

최근 두 달 간의 흐름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3분기 이용자는 2분기를 뛰어넘거나 적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채무조정제는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은행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가 발생한 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실직ㆍ휴직ㆍ폐업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한다.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의 동의를 얻어 조정 대상으로 확정되면 채무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변제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6개월간 변제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장기적 채무 조정 필요하면 워크아웃 등 고려해야"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개인 신용위기 확대 우려도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90일을 초과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워크아웃, 30일을 초과했을 때 이용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을 보완한 제도로,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전에 미리 채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일시적인 위기 극복에 적합하며 장기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차주라면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신복위의 설명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대출이 개인 신용ㆍ채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달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4조705억원 급증했다.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도 4조1606억원 불어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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