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으로 봄 이사철에는 재계약과 퇴거·원상복구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차임료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임대인이 연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 명소소송 과정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명도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해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집주인이 승소했다하더라도, 즉각 세입자 거주지의 문을 따거나 짐을 빼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집주인에게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아직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도소송 기간 중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짐을 빼냈다간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자진 퇴거 통보를 했거나 열쇠를 인계 했을 때다.
엄 변호사는 "단순히 집안에 인기척이 없거나 세입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로 명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인계 통보를 확실히 했는지 ▲세입자의 짐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도소송에 돌입했다면,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점유자는 여전히 세입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즉 승소 판결 후에도 즉각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다는 말이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더라도 부동산을 법적으로 인도받는 강제집행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짐을 모두 꺼내고 안전하게 집을 인도받아야 최종적으로 점유 권한이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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