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08.31 11:10

코로나 엎친데 금소법 덮쳐…'전전긍긍' 보험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벌써부터 보험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영업 활동에 과도한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터진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 정치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자는 금소법 개정안 입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행위 금지 등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금소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판매자(금융사)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을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게 전환하고, 대리중개업자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판매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인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직접 서명이나 녹취 등 보험 가입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보험 가입 시 또다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항변이다.
보험설계사와 법인대리점(GA)이 판매수수료와 보수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점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판매수수료가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설계사의 소득이 공개되거나 보험사의 영업 전략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GA에 대해 불완전판매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로 내놨다. 설계사가 보험 모집 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1차적인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가입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시하는 대신 높은 수수료 위주의 상품만 제시하는 관행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 1인 GA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형 업체인 상황에서 배상이 잘 이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작년 9월 기준 전체 GA 4477개 가운데 설계사 100인 미만 중소형 GA는 4290개에 달한다. 개인대리점도 2만5000여개가 넘는다.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보험 판매채널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국회발 규제로 경영 활동이 더욱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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