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만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간 거주가 불편했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면적이 도입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산업 활성화,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6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먼저 민생편의 증진 분야에서 신혼희망타운 관련 규제가 완화됐다. 신혼부부 특화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대부분 거실과 방 2개로 구성된 전용 46·55㎡로 공급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중형평형 공급 확대의 물꼬를 텄다.
다자녀 가구, 중증장애인 전세임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완화 및 지자체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최저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활성화 부문에서는 ▲실수요산업단지 내 협력사·계열사 임대 허용 ▲무인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준 보완이 이뤄졌다.
경영환경 개선 부문에서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사의 안전검사 부담 완화, ▲준공된 산업단지의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합리화 영역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단지 특례 마련,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류 완화 등이 이뤄졌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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