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22 11:18

토지거래허가 최소 면적 축소… ‘초소형 갭투자’ 빨간불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 강남·송파 등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초소형 갭투자’에 빨간불이 커졌다. 허가 대상 토지 기준면적이 기존 18㎡초과에서 6㎡초과로 강화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소형 아파트도 더 이상 갭투자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각각 면적이 축소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틈새 투기성 거래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대상 면적을 정할 수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지면적이 18㎡이하인 아파트 등을 규제하지 못해 수요가 쏠리자 ‘규제 구멍’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27㎡(전용면적)는 대지면적이 13㎡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인 2020년 6월에 낮게는 8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9월에는 12억7500만원까지 치솟으며 ‘평당 1억’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입이 가능했던 강남구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1단지’ 26·31㎡ 갭투자도 막히게 된다. 이 단지 31㎡는 2020년 6월 11억5500만원에서 지난해 8월 12억8000만원까지 값이 1억 넘게 뛰었다.
하지만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대지면적 6㎡가 넘는 주택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통상 실거주자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초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원룸인데다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매각이 가능해 이를 찾는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최근 다주택자 보유세 등 세부담도 커지면서 상품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지분거래 시 거래 금액 관계없이, 지분거래가 아닐 경우 1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 매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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