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21 12:00

땅 대물림 가속화…지난해 토지 증여도 사상 최대




거래세·보유세 강화로 촉발된 증여 열풍에 순수토지 역시 사상 최대의 증여 건수를 기록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순수토지 거래 현황(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증여를 통해 이뤄진 순수토지 거래 건수는 21만3143건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건대를 돌파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거래 규모 증가폭(9.1%)이 컸다. 토지 증여는 2018년 18만4053건에서 2019년 18만5483건으로 0.8%, 2020년에는 19만5336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3%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토지 증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토지 관련 세제 강화가 꼽힌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강력한 토지 규제책을 내놨다. 2022년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을 50%에서 70%로 20%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토지 양도세율 인상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전국적으로 증여 열풍과 헐값 매도 움직임이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책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불발돼 없던 일이 됐지만 이미 많은 토지주들이 증여를 마친 후였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 토지 공시가격도 10%대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반기 증여 바람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 공시지가는 통상 5월말 고시되는데 고시가 나오기 전 증여를 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며 "토지 처분이나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6월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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