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1.05.15 08:37

고 이선호씨 사고 사업장·5대 항만 합동조사…노총은 중대법시행령 압박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부친 이재훈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열린 추모문화제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평택항 사망사고 진상 규명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기구가 1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관련 원청 업체인 동방 소속 사업장과 전국 5대 항만 대상 합동 조사를 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선 늦어도 다음달 초에 발표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정부-노사 협의에서 기존 법 기조보다 완화돼서는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오히려 '5인 이하'로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박화진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TF엔 고용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한다. 사고 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부와 경찰이 '투 트랙'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씨 사망사고 직후인 지난달 26∼27일 고용부가 사고 현장 감독을 해보니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업체인 '동방'은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고용부로부터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이 회사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이달 4일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도 않은 채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했다. 고용부는 안전 대책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고용부, 해수부, 경기도 등은 오는 17∼28일 평택항 등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씨의 사망을 초래한 컨테이너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 배포한다. 지침엔 작업 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고 당시 이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씨 사고 진상 규명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노동계는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법에서 대표이사 처벌 제외 등의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1일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에도 중대재해법 완화 요구할 것인가?'란 성명을 내고 "사용자단체는 경영책임자의 정의를 축소해 대표이사를 처벌에서 제외하고, 중대재해의 범위도 한정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보다 협소하게 만들려 한다"며 "만일 개정을 논의한다면 (오히려) 5인 이하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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