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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6일)부터 가능해진다. 기존 1, 2차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빠르면 오는 11일에 지원금 5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1,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최대 2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업무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별도 신청 안 하면 지원금 50만원 기존 계좌로 입금별도의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 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받은 자가 해당된다. 고용부는 1차 수급자 51만여명과 2차 수급자 14만여명을 합해 총 65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동안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대면 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6~7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지원 대상부터 우선 지급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당 시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12~20일 이의신청 가능…구직수당 중복수급 불가고용부는 3차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미선정 사유를 오늘(6일) 안내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이의신청 게시판(12일 오픈)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20일 이후 일괄 심사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일괄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달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된다. 미지급한 구직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수당 총액은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 없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홈페이지(covid19.e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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