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2.22 11:19

파견업체·10인 미만 영세기업 고용유지지원금 받기 쉬워진다(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 1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이 완화돼 파견ㆍ용역업체 사업주가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파견·용역업체는 다양한 사업장에 인력을 내보내는 구조로 돼 있어 휴업수당 지원 요건(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을 지키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휴직 등을 따지기로 했다. 또 지원금을 받은 후 1개월의 감원방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 대상도 전체 근로자에서 '해당 근로자'로 바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부담을 줄였다.
사후신고 기간이 3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돼 행정업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내년 1월1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유급 휴직ㆍ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올해 총 7만1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76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약 9만7000여 명(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파견근로자 등이 새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건의와 고용센터 현장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ㆍ용역업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림돌이었던 근로자 휴직 요건이 완화됐다. 현재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휴업 등의 이유로 여러 사업장에 파견된 인력의 전체 근무시간이 줄었을 경우에 한했는데, 이를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전환한다. 휴업으로 사업장이 멈춘 인력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사업장이 휴직·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지켜야 하는 한달 간의 감원방지 기간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여파로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관광버스가 가득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사후신고 기간은 3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3일 내에 사후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금지ㆍ제한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워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이달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휴직ㆍ휴업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지난 8일부터 휴업을 실시했지만 사후신고를 내년 1월 4일에 한 사업체도 전체 휴업기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업주 부담 완화…10인 미만 사업장도 무급휴직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된다. 코로나19로 이미 매출이 감소된 사업주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2019년과 비교한 매출액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도 변경된다. 그동안 사업주가 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을 20% 초과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시간의 증빙자료를 내야 하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부담도 있었다. 이에 사업주들의 행정부담을 낮추고 지원금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그간 휴직·휴업 실시 직전에 근로자를 채용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영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지 시까지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소진한 후 받을 수 있는 무급휴직지원금 대상에 10인 미만 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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