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도 사실상 '일반 근로자' 수준의 노동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의 노동관련법을 플랫폼 종사자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재ㆍ고용보험 대상에도 포섭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ㆍ소득이 불안정하고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권 틀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우선 내년 1분기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새롭게 마련한다. 법안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계약관계, 근로형태, 보수의 성격 등을 따져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종사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휴일수당, 연차휴가 등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존 법안도 바꾼다. 전속성 요건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다른 사람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ㆍ플랫폼 종사자라면 산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정부는 직종ㆍ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를 구축해 내년 1분기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 발표 예정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소득 감소ㆍ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국민 산재보험과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은 강화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처리해 배달 관련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제 법제화를 검토한다. 자격 미달의 배달 대행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플랫폼 업계에 표준계약서를 제정ㆍ보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