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내부 전경.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대형마트의 집합금지대상 여부를 놓고 대형마트와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대변하는 체인스토어협회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전날(15일) 동시에 상반된 입장을 내 놓으며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의 '공적기능'을 강조하며 필수 시설 지정이 맞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반면,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고객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측은 임직원 생계 안정을 위해 점포 문을 닫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나서 양측의 견해 차도 크다.
"대형마트 문 닫으면 득보다 실 커"체인스토어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식품부 등에 '코로나 방역 3단계 시행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집합금지 대상 시설 제외 필요성'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대형마트는 생활필수품을 국민에게 보급하는 대표적인 소매 업태로 재난이 발생하면 그 유통 기능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면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생필품을 공급하는 대형마트를 폐쇄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개한 '다중이용시설 제한 국가별 권고사항' 자료를 봐도 대형마트 폐쇄를 강행한 국가는 전무했다.
협회는 특히 '사재기'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형마트가 문을 닫게 될 경우 해외처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가 안정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확진자가 900명 이상이 발생한 12~13일 3단계 격상에 따른 대형마트 집합금지 우려로 일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생필품 공급처가 소규모 매장으로만 운영될 경우 단위 면적당 밀접 접촉자가 많아져 방역에도 구멍이 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와 함께, 온라인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의 생필품 구매가 어려워져 고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 "생필품 공급 중소 슈퍼로 충분"마트노조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단계시 대형마트도 집합금지시설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노조는 "대형마트에는 생필품을 사려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꼭 필요한 생필품의 경우 중소상공업체와 인접 상점을 통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대형마트는 반드시 집합금지조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장 운영 중단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마트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생계불안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과 직원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계산대, 고객만족센터, 상품권 샵에 고객안심가드를 설치해 매일 소독하며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다"며 "중소규모 슈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괜찮고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위험하다는 의견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면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 이상 소매 점포)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은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영업이 중단된다. 대형마트는 면적상으로는 대형유통시설에 해당하지만, 생필품을 취급하는 '필수 시설'로도 분류돼 집합 금지 제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3단계를 실무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조정할 부분들은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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