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2월 중에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 강사 9만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를 지정ㆍ보호하는 내용의 법도 만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 보호ㆍ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언택트)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를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재가요양보호사 등 방문돌봄종사자와 초중고 방과후 강사 총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공공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은 최근 소득 급감, 실업 위기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장관은 "총 460억원의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종사자가 생계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올해 말 대상 요건을 확정한 뒤 내년 2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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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코로나19, 홍수,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그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필수업무의 개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만간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발굴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폐기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100ℓ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해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인다. 또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자동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환경미화원과 택배ㆍ배달종사자에 대해 폐질환, 뇌심혈관질환 등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비용을 지원한다. 의료진, 환경미화원, 청소종사자 등에 대한 마스크 지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오는 21일에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추가인력 지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및 고용안정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사회서비스원법·가사근로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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