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26 11:12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개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 홈페이지가 26일 개설됐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의 취업 장애요인,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 고용센터 상담사와의 협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씩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는 제도소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기념해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인터넷 주소를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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