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14:14

간협, 간호법 재추진..."기존 의료법은 의사 기득권만 강화, 결국 의료대란 발생"

PA 허용 등 상대적으로 간호사 부각되자 좌초된 간호법 통과 움직임…간호사들 사직 전공의 맹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 처우개선을 언급하고 간호사들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자,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제도화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업무확대도 추진한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탁 회장은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인데도 불구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좌초됐다"며 "간협은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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