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 취소·회수폐기 명령에 메디톡스 "소송할 것"
식약처 오는 25일자로 행정처분에 대해 반격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와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18일 오전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5일자로 메디톡스의 3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와 전 제품 회수·폐기를 결정했으며, 이노톡스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처분 사유에 대해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등은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으며,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서 "이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출하 승인시 제출한 제조 및 품질 관리요약서와 역가 기초기록서에 원액정보, 시험검체 역가, 표준품 검체 역가 및 시험적합성, 원액 역가시험 결과, 원액 특이역가시험 결과 등을 허위 기재했다"고 부연했다. 메디톡신주 150단위 역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조했고, 국가출하승인시 제출한 문서에 원액 배치 정보, 원액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