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회사, 7월말까지 의사·약사 제공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심평원,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첫 시행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K-선샤인액트(Sunshine Act)로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진행하